"환경영향평가 혼용 판단-주민대표 누락 문제, 2심 판단 요구할 것"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공익소송단이 항소에 나선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과 변호인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공익소송의 항소를 최종결정하고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위반을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익소송단은 1심 판결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는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라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익소송단은 "재판부는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방식에서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도민의 환경권과 공익실현을 위해 진행되는 공익소송을 존중하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은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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