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투쟁 지지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여자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투쟁 지지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여자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윤석열 정부가 1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결의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해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정치권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노동단체 약 40곳이 연대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불리한 협상 조건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상시적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운을 뗐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국회를 통과,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운송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계량화가 쉬운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만 한정해 도입되면서 그 밖의 품목을 운송하는 차주들의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나왔다. 올해 일몰제에 따라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보장과 품목확대를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강제로 운송에 참여토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형성,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화물연대 제주본부 조합원 35명 가운데 우편으로 직접 국토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노동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시멘트 부분 강제노동을 명령했다.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생존권 요구에 불법이라며, 파업을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화물연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또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를 사업자라 부르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사장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모습에 국제노동기구가 해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ILO는 2일자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 명의 공문을 통해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 관련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ILO 회원국이자 이번 업무개시명령과 연관된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 비준 국가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ILO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결제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운송회사와 철도, 석유 부문 등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뒤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기존 ILO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ILO가 한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노동단체는 “정부는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에 국가는 없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대상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에 맞서 국민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화물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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