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협박한 전직 제주 경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해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찰 신분이던 A씨는 올해 2월23일쯤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1달 정도 지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이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며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사법 질서를 지켜야할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비슷한 시기 제주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형량이 유지됐다.

관련 법상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경찰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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