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일 의회 제출
표고 300m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불허

제주도가 5년 만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중산간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제주도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충돌 논란을 빚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 사항을 빼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2017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와 연결하도록 했다. 당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 방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대신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2016년 개정안이 처음 공개되자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공청회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조례 개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상위법 충돌 논란을 의식해 개인오수처리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중산간 이상 건축규제가 강화돼 재산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이 필수다.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시 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불허하며 문턱이 오히려 높아졌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대신 공공·공익용시설이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반면 대규모 분양형·숙박형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 중에서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른다.

제주도가 5년 만에 대규모로 손질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의사담당관실은 서류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소관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찬반 의견수렴을 위해 조례안 상정에 앞서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2016년 6월 공청회에서는 반대측 항의에 이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파행을 겪은바 있다.

그해 5월 입법예고 이어 11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3차례나 의결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4번째 심의 끝에 2017년 3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개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인 의회는 19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 임시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2023년 2월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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