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묘산봉-동물테마파크 등 3개 사업 '先심의 後의견수렴' 절차 논란

민선8기 제주도정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후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사실상 조례 상에 명시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결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열람된 사업은 지난 1일 제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기간 연장이 결정된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당초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될 에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개발사업 심의를 얻어 묘산봉관광단지는 1년, 동물테마파크는 2년, 한라힐링파크는 2년6개월의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 14조 2항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견 수렴 절차가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데 있다.

같은 조례 14조 2항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접수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묘산봉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등은 제주의 대표적인 공유지 매각 난개발 사업으로 분류되며 도민사회 내 팽팽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이다.

특히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이날 심의 직전부터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 분출이 쏟아진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미 심의가 끝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사업계획 반영 여부도 의무를 갖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도민과 환경은 안중에 없는 무조건 개발사업 연장 개발사업 연장 심의 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막장 행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준 것도 모자라 위원회 개최 전에 수행했어야 할 도민의견 수렴을 사업연장을 해준 후 의견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제주도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몰염치하고 막장인 행정을 하는지,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초에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곶자왈 등에 자리잡은 해당 사업장들은 약속했던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제주도와 조금의 상생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해악 중의 해악으로 존재해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개발사업 연장에 대해 충실히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평가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