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치위생사와 치과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만 빌려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치위생사 A씨와 30대 치위생사 B씨, 30대 치과의사 C씨, 70대 치과의사 D씨 등 총 4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치위생사 A씨는 별도의 치과를 운영하던 C씨와 공모해 70대 치과의사 D씨의 명의만 빌려 새로운 치과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D씨의 명의를 이용해 2020년 10월께 치과 영업을 시작했으며, D씨에게 의사 명의 대여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D씨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000만원의 의료급여 등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치위생사 B씨는 올해 3월쯤 치과의사 C씨가 D씨 명의 사무장 병원 운영에서 빠지면서 새롭게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 지난달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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