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강병삼 제주시장.

“김동환 주무관님 이야기를 꼭 좀 해야겠습니다”

국장들이 참여하는 전체 간부회의 자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특정 직원의 이름을 거론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강 시장은 7일 열린 12월 첫 간부회의에서 “꼭 전달할 말이 있다”며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속인 김동환 주무관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김 주무관처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록 내 부서의 일이 아닐지라도, 시민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적극적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대화의 주인공인 김 주무관은 최근 불거진 용담레포츠공원 7억원대 변상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공유재산과 의제허가에 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찾아 담당 부서에 의견서를 냈다.

부서장의 별도 지시가 없었지만 과거 공유재산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변상금에 대한 면제 가능성 등을 직접 검토한 것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의 토지주인 제주지방항공청은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제주시가 지키지 않고 무단 점유했다며 7억6000만원 상당의 5년치 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 주무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항에 따라 변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제65조 4항에는 시장이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비용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용담레포츠공원의 실질적인 관리청은 제주시인 만큼 변상금 부과를 위한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은 의제처리되고 비용도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주무관은 “간부회의서 저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됐다”며 “비록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내부 검토를 마무리고 변상금 확정 고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제주시는 대응 방침을 마련해 추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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