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해원유한회사 소유 토지 40만㎡ 매매 협의...2024년까지 매입 완료 계획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유원지로서의 지위를 잃으며 난개발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부지 전량 매입에 나선다.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전체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 재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로 170필지에 40만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111필지에 20만5252㎡로 전체 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에 19만5496㎡로 48.8%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85년 송악산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1995년 12월 송악산 일대 98만9790㎡가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1999년 12월 사업 승인이 이뤄졌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2002년 8월 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일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사업자 측은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송악산 일대의 자연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가 불거지며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사업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를 천명했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지정된데 이어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유원지 시설이 실효되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제한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추진 중이던 개발사업은 원천적으로 무산됐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유원지 부지를 공공재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도민의 자산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었다.

무엇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행정소송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네 차례에 걸친 협상을 갖고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매매금액 산정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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