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긴 뒤 범죄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들이 제주에서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로만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올해 2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범죄조직에게 넘겼고, 이후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생기면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범죄조직은 낮은 수수료로 금을 구입해주면 다른 거래소에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A씨 등은 범죄조직 일당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도록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을 취했다.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자 이들은 올해 4월 99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 등을 제공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A씨 등 3명 전원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만 법정구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범 B씨와 C씨는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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