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제주도의회를 향해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 예산 50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천미천 보호를 위해 비자림로 공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는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재판 중이다.

관련해 지난 6일에는 2019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생태정밀조사’와 2020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에 참여했던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 대표)와 이강운 박사(홀로세생태연구소 소장)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두 전문가는 비자림로의 생태적 중요성과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를 증언, 제주도의 저감 대책이 실효성 없음을 증언했다”며 “긴 재판 끝에 제주도 측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요청, 오는 2월 28일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비자림로 공사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해 예산안에 공사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나무 이식 작업과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효소송 중인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는 공사를 진척시켜 매몰 비용 등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시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최근 중단된 제주시 천미천 송당지구 사업 관련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서는 비자림로 공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천미천 송당지구는 비자림로를 연결하는 제2대천교와 교차하는 곳으로 비자림로 추가 생태조사 시 붉은해오라기, 긴꼬리딱새, 으름난초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계획에는 제2대천교를 관통하는 천미천의 하천 폭 확대와 직선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천정비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 구역이 정비공사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은 환영하지만, 비자림로 도로 공사 일환으로 제2대천교 공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하천 생태계 보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4차선 넓이로 확장된 대체 교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천미천으로의 토사 유출, 하천내 공사 장비 유류 유출, 암반 파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은 멸종위기종 서식과 천미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도는 천미천 보호를 위해 비자림고 공사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로 폭을 줄이고 로드킬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계획을 세워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새해 예산안에 50억 원의 공사비를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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