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 벌금 10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0만원에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쯤 대구에서 부하직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을 맞추는 등 잇따라 추행했다. 

당시 A씨와 피해자는 경북 일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했고, 숙소는 대구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올해 8월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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