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어선에서 일한 외국인과 이를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그를 고용한 선주 등 3명이 붙잡혔다. 

서귀포해경은 8일 오후 3시 5분쯤 서귀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20톤)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A호에는 어선 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상 2명이 승선한 것으로 등록됐으나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대 B씨와 같은 국적 선원 30대 C씨를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50대 D씨도 적발했다.

외국인 B씨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선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선원취업비자(E-10)를 가지고 있었지만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B씨를 화순항으로 이송, 조사를 진행한 뒤 8일 밤 9시 45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조만간 선주 D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