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바꾸자] ④도민 안전공제보험
전도민 무료 가입...4년간 10억원 지급 

안전 문화(Safety Culture)는 개인과 사업자, 공공기관이 접하는 일상생활이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태도나 인식을 의미한다.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안전띠 착용과 도민안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왼쪽은 과거 제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찰 현장조사 모습. 오른쪽은 개물림 사고로 다리를 다친 제주도민의 병원 입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은 과거 제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찰 현장조사 모습. 오른쪽은 개물림 사고로 다리를 다친 제주도민의 병원 입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달려든 개에 물린 A씨는 치료를 위해 곧바로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때 응급실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A씨처럼 올 한해에만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받은 도민만 22명이다. 코로나19 감염 도중 사망한 도민 13명은 위로금을 받았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자동 해지된다.

도입 첫해에는 보장항목이 1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22개로 확대됐다. 폭발과 화재는 물론 강도와 익사,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시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와 이에 따른 응급실 내원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감염병 사망 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으로 보장 혜택이 확대됐다.

보장금액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개물림 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등이다.

헌혈 후유증 보상금 500만원, 감염병 사망시 위로금 3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 내원시 치료비는 10만원의 보장을 받는다.

2019년에는 51건의 보험 신청이 이뤄져 3억717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31건, 2억2500만원, 2021년은 28건, 3억3135만원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사고 발생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safeedu/pr/institute.htm)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우편(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현대해상화재보험 ㉾05373)이나 팩스(0505-181-5624)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 사이 발생한 재난·사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아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고령 등으로 보험 청구가 어려운 미신청자를 발굴하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비한 보장 항목 추가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도민들 모두 보장혜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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