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자유 운수권, 제주 시범실시 검토…항공접근성 획기적 증대 예상

정부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항공 접근성을 제고키로 한 데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의 항공접근성 제고를 위해 크게 4가지 틀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 저가항공 활성화…부정기항공 좌석규모 80인승 이하 제한 폐지

정부는 제주 기점 항공노선 탑승률이 80%를 넘고 있지만 운항 초기비용 부담 및 규모의 경제 미달, 부정기항공(한성항공)의 경우 항공기 좌석규모를 80인승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정기항공의 항공기 좌석규모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체계 개편방안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 항공자유화 확대…제8자유 운수권 제주에 한해 시범 실시 검토

제주는 지난 1998년부터 제3·4자유 운수권이 시행되고 있다. 제3자유는 외국에서 여객·화물을 우리나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제4자유는 우리나라에서 여객·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외국항공사가 한국에 들러 여객·화물을 싣고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 확대추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확대 실적이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에 한해 외국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한국 내 지점간 여객·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제8자유 운수권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항공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항공 자유화 정책 등을 감안해 제주도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공항시설 확충…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 착수

정부는 2020년 항공수요까지 감안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사업이 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신규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형항공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공항시설 추가 소요 및 시내에 위치한 현재의 제주공항의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공항건설은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공항 또는 대체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돼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2010년에 수립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무사증제도 보완…타지역 공항 환승객 중 목적지가 제주면 무사증입국 허용

현재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 국가는 180개 국가. 제주지역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 여행객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다. 제주와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여행객은 무사증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실제 지난 11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UCLG 세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메룬 대표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무사증제도가 더 효과를 보기 위해 제주도를 목적지로 하는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여행객이 제주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을 경유하더라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을 개정하거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원사격’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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