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에 국제고 추가…2010년 3월 초·중·고 각 1개교씩 개교

정부가 18일 확정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 9월4일 발표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이 더욱 구체화됐다.

특히 기본방안에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2개교(초1, 중1) 설립을 계획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설립계획을 수용, 국제고도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시켰다.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책사업,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숙사를 포함한 공립학교 설립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지는 제주도가 보유한 도유지 384만㎡를 무상제공하고, 사업이 착공되는 2008년 12월 이전에 법률적 검토 및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립 시범학교 시설공사는 2009년 1월 착공한다는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및 학력인정 특례규정 마련,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수업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 등 제도개선 과제를 내년 8월까지 발굴,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법령정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2010년 3월 시범학교 개교 이전 영어교육센터 설립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 3월 시범학교 개교 이전에 영어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시설공사 역시 시범학교와 마찬가지로 2009년 1월에 착공한다.

내년 5~6월쯤부터는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을 가동해 영어몰입교육과정 개발 및 영어교사 연수 등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행·재정 지원에 관해 관계기관간 사업이행협약을 체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 협약 주체는 재경부와 교육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5개 중앙부처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등이다.

교육부와 건교부는 교육 및 개발분야 소관사업을 총괄하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 국무조정실은 사업추진 총괄 조정,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대상부지 제공 및 사업추진 관련 지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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