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83) 최저임금 5% 인상, 배달 노동자 산재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의소리
올해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의소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한해의 시작점에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는 희망과 기대를 갖곤 하지만, 새해 노동현장은 약간의 어두운 느낌이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으로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근로시간제 권고안의 영향이 크다. 이미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1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에 걸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앗아가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종영한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은 노동자의 시간과 관련한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2023년 한해가 될 것이다. 그래도 여전하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는 다짐과 함께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제도를 살펴보자. 

최저임금 5% 인상, 주40시간 기준 월 201만원 수준 (2023. 1. 1.)

매년 1월 1일에 먼저 가장 체감으로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시급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의해 국가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한명이 고용된 곳일지라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급여액은 201만580원이다. 작년에 비하면 월 9만6000원 오른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7만6960원이 된다. 

과거에는 법정최저임금액에는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만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며, 식대나 교통비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만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내년인 2024년에는 전부 포함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2023. 1. 1.)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5일로 해석해온 오래된 관행을 유지했던 이유도 있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한 것을 평일로 한정하고, 평일 12시간이 가능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추가로 가능하다고 해석해 1주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도해왔다. 

이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일은 7일’이라는 당연한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였고 이후 ‘52시간제’라는 지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인 듯 단축 아닌 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것이 작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인정 (2023. 1. 12.)

올해 1월 12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재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과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유산을 겪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사회적 논의가 법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되지만 부칙조항을 둬 법 시행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나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그리고 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플랫폼종사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른 산재보험 확대 (2023. 7. 1.)

플랫폼종사자란 온라인 앱을 이용해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형태는 배달 라이더이다. 업무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업재해 적용이 필요한 부분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산재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서 산재를 적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에 대응하지 못해 그간 특례조항을 둬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도 산재적용을 받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속성’이라는 것을 따져 라이더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전속성이 인정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업체에 소속돼 전속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작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전속성을 폐지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담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종사자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사업주(업체)와 50:50으로 공동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동관계법령이 매해 자주 바뀌다보니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은 위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하다. 내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올 한해 일터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한해 되었으면 한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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