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기일 40일, 기본계획 반영 단계서 道-의회 동의 거쳐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함에 따라 1년반 째 멈춰섰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에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 역시 중대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하고, 환경부의 요구에 의해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제2공항 사업이 멈춰서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년여 만에 제2공항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보완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는 본안 작성 절차를 거친 결과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검토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환경부는 주말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관련법 상 1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40일의 기간 동안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는 국토부에 두 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선 환경부의 반려 결정 역시 두 차례의 보완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할 시 '40일 이내'라는 기한이 멈춰서게 된다. 가령 환경부가 20일 간 검토하다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다면, 회신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20일의 기한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환경부는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부동의, 반려 등의 결론이 날 경우 제2공항은 사실상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환경부의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이전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제주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무적 결정권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일대의 치적으로 내세웠고, 도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추진을 강행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제2공항 설계비 명목으로 173억원을 반영해놓고 있다. 바뀐 여건에 다른 정무적인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개하게 된다.

사안이 이 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공은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계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의 결정을 제주도가 직접 하게 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역시 의무사항이다.

국토부의 갑작스런 제2공항 재개 결정에 도민사회의 혼란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게 됐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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