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 확정...2월23일까지 이의 신청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5.13% 하락했다. 표준지가는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경남(-7.12%)에 이어 제주(-7.08%)가 두번째로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순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
 표준주택 공시가

제주도는 전국 3번째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평균 대비 5.92%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7.12%였다. 제주는 지난해 9.84% 올랐지만 올해는 7.08%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가와 주택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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