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창권, 양경호 도의원 생환 여부 촉각

제주지역 정치인들의 법정 출석이 잇따르면서 선출직 현역 3명의 생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시선이 법원에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간의 검·경 수사가 12월 초 마무리돼 기소된 선거사범만 28명에 이른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사범 2명을 포함하면 총 30명이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는 최근 1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에 처해져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낮아졌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종친회원 2명은 각각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또 선거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한 도의원 회계 책임자와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악성 댓글, 단체 동의 없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 특정후보 비방 SNS 등 혐의도 다양하게 적용돼 있다. 

유튜브와 SNS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장정애 전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현역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송창권(외도동·이호동·도두동), 양경호(노형동 갑) 도의원의 생환 여부다. 세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참모와 사단법인 대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오영훈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측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내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직능단체와 청년 등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사범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문제의 행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주요하게 다뤄 형량을 정한다. 

오 지사의 경우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역선택’ 논란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통상적으로 재범은 가중처벌 요소다.  

양경호 도의원은 나흘 뒤인 2월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의원은 원노형마을회 관련 사람들과 노형동 일대 초등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구민에게 참치 초밥과 소고기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법정에 출석한 양 의원은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 출마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심했어야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살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도의원에 대한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송 의원과 함께 송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후원회 관계자까지 함께 기소했다. 

오 지사와 양 의원, 송 의원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보궐선거까지 더해져 선거판이 한층 커질 수 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 지역 정당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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