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의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등 폐수배출로 적발된 업체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13곳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250여곳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A세차장 등 총13곳 업체를 적발 강력하게 행․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3곳 업체 중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A세차장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등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2곳 업체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부과금 및 2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제주시는 덧붙였다.

제주시는 폐수배출사업장인 레미콘제조시설업체, 자동차세차장,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해 올해 연초부터 상시감시체계를 유지,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8곳 보다 늘어난 13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환경관계자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환경오염사고로 부터 예방하고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장밀집지역과 중산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의 폐수배출업체는 세차시설 28곳과 농․수․축산물 가공시설 41곳, 식료품제조시설 25곳, 레미콘제조시설 21곳, 병원시설 16곳 등 총 501개 업체에 이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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