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본격 단속

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달리는 흉기’ 무보험 차량은 길에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9일 발효됨에 따라 지자체가 무보험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무보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1월중 현장 단속차량 1대 및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의무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판정하는 전용 소프트웨어(SW)를 단속차의 CCTV에 탑재한 뒤, 거리에 정차된 차량 중 무보험 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위반 차량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범칙금을 부과 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응만  가능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해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내년 1월중 단속차량 등 시스템이 구축되는데로 무보험차량의 활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한해 제주시 지역 무보험운행차량 적발건수는 총756건으로 이중 범칙금부과 34건(1480만원), 검찰송치 43건, 기타 59건을 비롯해 현재 620건을 처리중에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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