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5.0% 인상...4인가족 기준 기존 156만7190원서 164만5602원으로 확대

제주 서귀포시가 2008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시 2008년도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2007년도 대비 가구별 기준액(4인 기준)이 5.0%가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 156만7190원에서 164만5602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첫째 자녀 나이가 만18세(취학시 만20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어린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취학시 연령이 만22세로 2년 상향 조정된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5만원씩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조손가정에 대한 특례규정(한부모가족지원법)도 신설돼 부모사망한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2007년 서귀포시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768세대 2093명인 가운데 올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수업료, 대학신입생 등록금, 수학여행 경비 등 824명에 대해 4억650만7000원을 지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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