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체의원 표결 ‘찬성14-반대10-기권3’ 과반 가까스로 넘어

▲ 제주도의회 군사특위(위원장 임문범)의 활동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가 2008년 6월말까지 또 한차례 활동을 연장한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연장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갈등사태에 대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특위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부실특위' 지적을 자초한 바 있어 재연장을 둘러싸고 도민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1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사특위 명의로 제안한 ‘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27명 가운데 14명이 찬성, 연장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연장결의안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에 앞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실패,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표결은 기립으로 진행됐다. 연장활동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0명이었고, 3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이로써 군사기지특위는 지난 6월 올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에 이어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재연장하게 됐다.

군사특위는 이날 연장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와의 MOU체결과 도민활동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군사특위는 당초 취지와 달리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도 지역 내 갈등 조정 능력 부재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부실 특위’ 논란을 자초한 바 있이 이번 활동기간 재연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특위가 해군 등이 추천하는 해군기지 등을 중심으로 시찰에 나서면서 스스로 중립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중립성 문제에도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한 뒤에도 강정마을 마을회장 재 선출과 통장 임명 거부 등으로 마을자체가 심한 내홍을 겪었음에도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군사특위가 활동기간을 재연장한 것은 사실상 제주도의 해군기지 강행에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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