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쯤 기본계획 고시 전망
인허가-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 몫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토교통부가 공항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협의에 대해 이날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지 3년 9개월, 올해 1월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한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 요구 당시 제시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저감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처 협의를 마친 국토부는 곧바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시설법 제4조에는 공항 건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공사 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제주도로 넘기게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라 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사수행 방식이 정해지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승인 신청에도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사업구간 측량을 통해 편입토지를 정하게 된다. 현재 예정지 일대 107.61㎢, 5만3666필지는 2015년 11월부터 8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개발사업 승인 신청 후에는 제주도가 인허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줄기차게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심의를 절차를 밟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근거해 제주도지사가 협의 기관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협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공항의 경우 아직 당론이 없고 의원들 간 의견도 갈려 처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를 두고 의회에서 반대측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나 주민의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토지보상을 거쳐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고시 절차가 이뤄진다.

공항 부지 확보가 마무리되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부는 6조6674억원을 투입해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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