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민주노동당, 도민 5750여명 서명받아 도에 청구

▲ 전국 최초로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제주도민 5750여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제주에서 친환경급식조례에 이어 두번째 주민발의 조례가 탄생한다.

두번째 주민발의 조례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로 제주도민 5750명이 참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성농민은 무너져 가는 제주농업,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생산의 주역"이라며 "하지만 개방농정의 정책실패로 제주농업 위기는 물론 생산의 주역인 여성농업인의 육성 정책 내실화,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에 적잖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지난 9월17일 시작됐다'며 "3개월간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 여성농업인의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접듣고 여성농업인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육성한는 것은 결코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토대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 전국 최초로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제주도민 5750여명의 서명으로 청구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이들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보장 및 권리찾기의 절실했던 요구실현은 3개월간 지역을 발로 뛰며 서명받은 5750여명의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이름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며 "학교급식 조례 이후 두번째로 도민의 힘으로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의 요구에 따라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여농과 민주노동당은 향후 제주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한 활동은 물론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내실화 및 권리보장을 위해 아낌없는 실천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의 주민발의는 전국에서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발의 조례는 4129명의 서명해야 청구자격이 생긴다. 제주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의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후 제주도의회에 발의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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