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느냐”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웃으며 법원 출석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 출석을 위해 22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 출석을 위해 22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웃는 얼굴로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영훈 지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으면서 “나중에 말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법정으로 입장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모두발언과 증인신문 등이 예정됐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반면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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