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보조금 중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제주국제대학교(국제대)가 ‘설상가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28일 국제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동원교육학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주도가 일정 기간 국제대를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옛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합으로 생긴 국제대는 학교법인의 횡령으로 재정난을 겪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할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대 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기소된 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은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고,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 5월부터 국제대를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2024년 11월까지 2년6개월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제대는 원고 자격을 갖는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을 통해 제주도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2022년 8월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그해 10월 기각됐고, 본안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날 원고들의 소를 기각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전력이 있는 사업자를 일정 기간 배제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부실대학 낙인에 이어 지방보조사업에서도 배제되면서 국제대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제대 입학생은 수시 354명 모집에 129명 지원, 정시 356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했다. 등록한 실제 신입생은 수시 45명, 정시 12명으로 정원을 크게 밑돈다.
2023학년도에도 1차 모집정원 370명 중 지원자가 33명에 불과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