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19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실시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신규차고지 365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차고지확보 자동차 대비 증명으로 승인된 차고지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기 차고지를 갖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1면 조성비용을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110억원이라는 재정투자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27일 제주시는 강조했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건수는 월 평균 12건으로 24일 현재 총 2735건이다. 이중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실적은 79주택 116면 8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기차고지 갖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진 영향”이라며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등으로 이제 주차문제를 행정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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