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5차 심의위 개최…10.1% 잠정결정안 통과 여부 ‘관심’

▲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및 인상폭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의소리
내년 제주도의원들의 연봉(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의회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28일 최종 결정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잠정 결정액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 직후 의정비심의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는데 의회가 독단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용삼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률 자문을 거쳐 입법 취지를 검토,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었다.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는 물론 인상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면서 28일 오전 10시 제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에 결정짓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제주도의원들의 연봉을 올해보다 10.1% 인상된 4556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제주도의회가 제정 발의한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및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5개 시도의회 평균금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게다가 지급되는 비용에 입법정책비도 추가시켰다. 

이를 월정수당만 전국 시도의회 평균을 적용하더라도 내년 도의원 연봉은 무려 5335만원에 달한다. 얼마가 됐든 입법정책비까지 추가하면 더 높아진다.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도의원 연봉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은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10.1% 인상안에 대해서도 60.2%(많이 줄여야 28.7%, 조금 줄여야 31.5%)가 줄여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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