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올 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총25개 사업장에서 위반사례를 적발, 형사고발과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총88회에 걸쳐 46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위반 사업장 유형별로는 대기ㆍ수질사업장 6곳, 축산사업장 9곳, 오수처리시설 3곳, 양식장 6곳, 기타 1곳 등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위반업소 중 폐수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업소 9곳에 대해선 형사 고발했고,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업소 5곳은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밖에도 기타 환경관리기준을 위반한 11곳은 조업정지 및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배출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업소를 추가 지정하겠다”면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 및 환경신문고(128전화) 운영을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선 28곳이 적발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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