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 발의, 강제성 없이 계도-권고 조항 포함

제주에 아동출입제한업소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예고되며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데 목적을 뒀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의 경우 관광지라는 특성상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전국 노키즈존은 총 542곳으로, 이중 78곳이 제주에 몰려있다.

경기지역이 80곳, 서울 65곳, 부산 63곳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몰렸지만,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로 환산하면 제주의 노키즈존은 11.56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가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 △어른들의 배려 차원 △업소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인식 역시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시 제주도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계도를 시행토록 명시했다.

노키즈존 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아동의 공공자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등의 사업도 추진 가능토록 했다.

추진되는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녔다. 자칫 자율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조례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계도' 내지는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직면하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 시작되는 해당 조례는 노키즈존 규제의 물꼬를 틀지와 연계돼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슈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발표했지만, 규제 없는 입장에 노키즈존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8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이달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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