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제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6월 14일부터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두는 문서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담당 의사의 판단과 본인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다.

사전의료의향서 신청을 원할 경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한 뒤 신분증을 챙겨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 상담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관리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전화(064-760-6107)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해 지역주민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를 포함해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서귀포지사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제주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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