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추경안 의결...오영훈-김경학 '도민께 송구' 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사상 초유의 심사보류 등 힘겨루기 끝에 17일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시켰다.

또 지난 임시회(416회)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했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 투자자 소유) 매입 2건도 통과시켰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며 "우선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추경예산안을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오영훈 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했었다"며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교훈삼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도의회 역시 도민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건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송악산 일원 사유지 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의 역시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4128억원 규모 중 189억원을 삭감-조정한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40명이 찬성(기권 1명) 표를 던졌다.

오영훈 지사는 추경예산안이 처리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골목상권의 내수진작을 위한 탐나는전 할인과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아동수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정은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관행을 탈피하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힘든 상황에 놓인 도민을 살피고, 제주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제417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예결특위에서의 심사 보류 17일만에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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