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앞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뒤늦게 법무특보 인선에 나선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특보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 신원조회 등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직급은 가급 기준으로 2~4급 상당이다. 일반적으로 국장급 대우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는 정무라인(보좌기관)으로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오 지사는 취임 한 달 만인 2022년 8월 3일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 전 제주일보방송 논설위원, 정무특보에 김태윤 전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둘 다 3급 상당으로 국장급이다.

반면 법무특보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선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전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2019년 법무특보에 임희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2급 상당의 법무특보로 임명해 녹지국제병원과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소송 등에 대응해 왔다.

오 지사의 낙점을 받은 인사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로 알려졌다. 전임 법무특보와 마찬가지로 2급 임명이 예상된다.

법무특보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오 지사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오 지사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6월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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