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9일 강충룡 의원 제기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송산·효돈·영천동)의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한 법원 판단에 전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국 정가의 의정활동 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은 강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9일로 예정했다. 

지난달 26일 예정된 선고공판 당일 재판부가 선고를 2주 연기했다. 연기된 기간 원고와 피고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이 없어 재판부가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20년 12월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강 의원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자유로운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당시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저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학습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재석 의원 39명 중 26명이 찬성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내 9개 시민사회는 강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0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2022년 6월 강 의원은 인권위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의원으로서 자유로운 토론 과정의 발언을 인권위가 제한했다는 취지다. 

5차례에 걸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오는 9일 선고공판을 예정했고, 재판부 판단에 전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전국 정가의 의정활동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의정활동이라도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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