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혐의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상태에서 주택가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7일 양모씨(53)를 특가법(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하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양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용담2동 문모씨(65)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자 건너방 장롱을 뒤지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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