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가 잦을 것을 우려해 중산간 전원주택부지 예정지역과 벌채허가 신청지, 토지경계측량 등 인허가 민원신청이 잦은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2월말까지 주1회 이상 단속과 순찰을 벌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읍면 산림담당, 자치경찰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주민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림 인접지 및 진입도로변, 곶자왈 지역 등에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계도용 현수막도 게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밖에도 불법행위 예방협조를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을 지역지도자,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분할 및 측량신청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배부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총 단속실적 26건 중 19건이 동절기에 집중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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