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미술센터, 개발공사 상대로 ‘가처분 신청’…문화방송 ‘공공기관’ 여부가 관건

제주밀레니엄관 입찰 개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으나 적격심사에서 (주)시공테크에 뒤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MBC미술센터가 사업시행자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상대로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주목되고 있다.

(주)MBC미술센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시공테크 사이에 체결된 21억6900만원 규모의 제주밀레니엄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시행케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발공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제주도의 ‘특혜 의혹’ 제동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한 제주밀레니엄관 공사가 이번에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이 제기됨으로써 다시 한 번 세인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MBC미술센터측은 개발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공고 내용을 공고기간 중에 정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한 차례의 소용돌이도 예상된다.

MBC미술센터는 8일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개발공사는 제주밀레이엄관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입찰을 8월 6일 공고(입찰일은 8월 19일)했으나 11일 느닷없이 입찰 정정공고를 내면서 종전에 있었던 ‘적격심사의 범위 및 신인도 평가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항목의 적용 기준’의 세부내용을 모두 삭제한 후 ‘시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박물관, 전시관의 전시물설치 납품 누계 실적(단일계약분 10억원 이상)만 인정한다’고 정정공고 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더욱이 현품설명회 현장에서 정정공고에 지시되지도 않은 ‘최근 3년내 단일계약분 10억원 이상 납품실적으로서 추정가격(77억4800만원) 대비율에 의해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한다’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MBC미술센터는 개발공사가 제시한 전시물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한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대부분의 발주처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3,4개 회원사에 배정하는 탓에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는 매우 희박해 이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라라며 개발공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밀레니엄관의 낙찰자인 시공테크 대표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개발공사의 입찰 정정공고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MBC측은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MBC미술센터는 또 “8월 19일 개찰결과 1순위로 결정돼, 지방자치단체 납품실적(41억1100만원)과 공공기관인 (주)문화방송 납품실적(110억) 등 151억원의 납품실적을 제출했으나 개발공사는 이중 문화방송이 입찰공고상에 명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MBC미술센터는 개발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아니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의 기준으로, 개발공사는 법리적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술센터가 납품한 문화방송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영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방송문화진흥회법, 감사원법 등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MBC미술센터는 “개발공사가 제주밀레니엄 공사를 (시공테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전시공업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다 제주도에 의해 제동이 걸려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며, 수의계약 이유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적어도 도민 자본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무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측은 “이미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정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발공사측은 “정정공고를 낸 것은 어떤 의혹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지적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꾼 것으로, 2순위 업체(시공테크)를 봐 준 게 아니라 참여업체의 폭을 넓혀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공사는 또 “입찰 공고내용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후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도 “문화방송에 대한 납품실적은 국가계약법 단서에 규정된 ‘중소기업진흥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또 “당초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다가 행여나 ‘특혜의혹’ 소리가 날까봐 경쟁입찰로 전환하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며 MBC미술센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