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08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지금 당장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권자는 총 몇 명일까.

제주도가 9일 각종 주민참여제도 청구시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를 2008년 1월9일자로 확정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총수 41만3743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1만3743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0만7255명 등이다.

이에 주민참여제도 청구를 위해 연서를 받아야 할 주민수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4만1375명(청구권자 총수의 10%)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도지사·교육감 4만1375명(총수의 10%), 교육위원 1만1087~2만3135명, 도의원 1580(안덕)~4461명(삼도1·2·오라)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3만3938명(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등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청구권자 총수는 19세 이상으로 지난해말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해 산정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청구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