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소리를 줄이라는 데 대해 격분 어머니를 살해한 비정한 아들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좌모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수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갖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9월24일 어머니가 TV 소리를 줄이라는 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 했다.

한편 좌씨는 평소 정신분열과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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