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일산지점서 1억2천만원어치도 판매..'1인 한 경주 10만원' 제한둬야

그동안 경마경기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사회가 밝혀온  ‘구매상한제 준수 노력’이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시어 도박중독과 과도한 배팅에 따른 가산탕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무의미한 약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의원(제주시·북제주군을)은 10일 “과도한 배팅에 따른 사회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마사회는 ‘구매상한제 준수 노력’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마사회가 밝히고 있는 ‘한 창구에서 10만원이상 연속발매 금지’는 약관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해 이 지침은 무제한적으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약관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위장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승마투표약관에 구매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승마투표약관 제7조는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약관상 한번(1회)에 10만원 이내에서만 구매하면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권을 구매해도 약관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1인이 한 경주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무제한’이며 마사회가 강조하는 구매상한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구매 최고한도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돈만 있으면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마팬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실제로 일산지점의 한 창구에서는 한 사람에게 2~3초 간격으로 10만원권 마권을 발매하는 등 총 1억2천만원과 4천만원어치를 판매한 경우도 있다”며 눈속임에 불과한 마사회 약관의 문제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가 외부용역을 한 ‘경마팬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상한제에 대해 63%의 고객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구매상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 배팅이 가능한 무의미한 약관과 강제력도 없고 준수의지 조차 의심되는 마사회 자체지침, 매출증대를 바라는 마사회 바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당초 기대했던 과도한 베팅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남의원은 “구매상한제는 다수의 경마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하는 제도로, 현재 유명무실화된 승마투표약관 제7조는 삭제하고 ‘한 경주에 10만원 이내 구입’이라는 조항을 마사회법에 삽입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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