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상차림, 제발 검소하게!”…한식당 찬 5가지 이내 등 기준제시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식단개선시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12일, 식단개선시범업소를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제공기준에 적합하면 1/4분기 중 확대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단개선시범업소 지정기준은 제공되는 반찬 가짓수가 한식류의 경우 5가지 이내, 육류(갈비.삼겹살 등) 4가지, 활어.횟집 8가지, 한정식7~15가지, 일식류 12가지 이내로 한정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음식점 밀집지역인 제주시청 주변과 신제주 종합시장 주변 2개 구역 111개 음식점을 시범업소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 지정 이전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141개 음식점을 식단개선시범업소으로 확대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제주시는 시범업소 지정 음식점에 대해선 상수도 요금 30%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선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과 식품안정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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