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을 영업장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게 한 티켓다방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이모씨(52.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운영하는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윤모씨(47)에게 수십회에 걸쳐 시간당 1만원을 받고 티켓을 끊어주고 종업원 이모씨(40.여)를 영업장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게 하는 티켓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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