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김모씨(35.대전시)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3일 오전 11시30분 청주-제주 대한항공 비행기을 탄 후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고 비지니스석에 마음대로 앉았다.

이에 승무원 오모씨(22.여)가 지정석에 앉고,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자 김씨는 "내가 깡패인데"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폭행하려 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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