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공급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모씨(34.경남 사천시)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남 사천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사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2그램을 받아 지난해 9월에는 선배 이모씨(41)에게 필로폰 0.09그램을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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