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 일제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86건에 대해 1억68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과세예고했다고 밝혔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감면대상자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비과세.감면규정을 위반한 총 86건을 적발해 1억68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해 취득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영농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 5개소에 5900만원, 자경농민의이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등 81건에 1억900만원 등 이들에 대해 2월중 추징할 예정으로 과세예고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추징 규정 및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함으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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