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매월 15일을 '자가용 휴식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텅빈 도청 주차장 모습.ⓒ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제주도가 매월 15일을 '자가용 휴식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텅빈 도청 주차장 모습.ⓒ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제주도청 주차장이 텅 비었다.

제주도가 매월 15일을 ‘자가용 휴식의 날’로 지정한 이후 첫 번째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매주 1회 차량요일제와 더불어 매월 15일을 ‘자가용 휴식의 날’로 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키로 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선기관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전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용 휴식의 날을 도내 타 기관·단체와 기업체가 동참하는 전도적인 시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가용 휴식의 날’ 지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대두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