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5개부 폐지-과거사관련 6개위도 폐지
인수위 관계자 “4.3재단이 신설되면 거기서 해도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4.3위원회를 과거사 위원회와 함께 폐지시키려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거사관련 위원회는 일괄 폐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16일 오후 삼성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다른 부처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13부는 Δ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Δ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Δ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Δ법무부 Δ국방부 Δ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Δ문화부 Δ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Δ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Δ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Δ환경부 Δ노동부 Δ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폐지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이 하나로 합쳐졌다. 또한 용산공원건립추진단 등 13개 기획단은 폐지 또는 각 부처로 이관됐다.

국무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존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폐지논란이 일었던 제주4.3위원회는 일단 ‘폐지’ 칼날은 피했다.

14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중에서는 존치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8.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8.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0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0.7) 등 5개 위원회는 기한도래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도 폐지된다.

14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중 6개는 폐지되고 8개는 당분간은 살아남게 됐다.

인수위 박재완 간사는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방향에 대해 “법률 기한 도래되면 폐지되는 게 있고, 대통령 소속, 총리 소속 등 기타 위원회 등이 있다”며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는 저희들이 근거를 따져 존속할 필요가 있나, 어느 정도 작업이 됐나에 따라 폐지할 생각이다. 마지막까지 6개가 남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4.3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4.3재단이 신설되는 데 거기서 하면 되지않느냐”면서 “전체적으로 일이 끝나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말해 제주4.3평화재단 출범과 함께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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