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가축분뇨법률에 개 포함되자 사육장 전수조사 나서

제주 서귀포시가 그간 법규 미비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사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사슴 외에 개가 새롭게 가축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관내에 최소한 약 40~50군데의 개 사육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제재할 법규가 없어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해충발생 등 주민민원이 잇따라 제기돼도 마땅히 규제하지 못해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이번 가축분뇨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 사육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자 우선 오는 2월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7일 조사에 착수, 점차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와 76개 리사무소와 연계해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설별로 사육실태와 분뇨처리실태를 조사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을 설차토록 계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해 관련 법규와 처리방법 등에 따른 상담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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