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치보다 209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특별자치도세 세입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4389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세수목표액(세입 예산) 4180억원의 105%인 209억원 더 걷어들인 것이다.

주요 세목별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둔화 요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감소했지만 레저세는 지난 연말 서울경마장 휴장에 따른 제주경마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360억원이 세입, 목표액 대비 10.6%가 증가했다.

또 주민세는 종합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증가로 441억원이 세입돼 목표액 대비, 무려 30.6%가 증가해 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 달성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재산세는 목표액 대비 8.4%, 자동차세는 1.5%, 주행세는 6.8%, 담배소비세는 10.7%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 속에서도 도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납부제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및 인터넷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밀린 세금을 전부 받아 낼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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